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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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해외 거주 특례2027학년도지원 자격 유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준 · 전국 공통)
해외근무자 자녀 (3년 특례)정원 내 2% 이내
부모 중 1인 이상이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사업하고, 그 기간에 학생이 고교 1개 학년을 포함해 중·고 과정 중 통산 3개 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수료한 경우. 각 재학 학년마다 학생은 재학일수의 3/4 이상, 부모는 2/3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재외국민 전형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2년 특례)정원 외 (모집 제한 없음)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통산 12년, 학기로는 대개 23~24학기)을 모두 이수한 경우. 부모의 국적·해외 체류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이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정원 외 (모집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유형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전형방법 전 학과(부) 공통으로 서류평가 100%(1,000점), 면접·실기·필답 없음.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기반 정성적 종합평가이며 학업역량 30%+진로역량 50%+공동체역량 20%. 지원자 이름·수험번호·출신학교·부모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 평가. 선발은 재외국민(2% 이내)의 경우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은 모집단위별 총점 성적순으로 적정인원 선발.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 일정 원서 7.6~7.9 · 발표 8.12
모집 범위 단일 캠퍼스(서울 노원구). 재외국민(2% 이내)은 약학과·유아교육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모집하고,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은 간호학과·유아교육과·약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적정인원 선발. 재외국민(2% 이내)의 세부 자격유형은 영주교포 자녀, 국외 근무 공무원의 자녀, 국외 상사직원(파견근무자)의 자녀,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자영업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8종으로 나뉜다. 신학과 지원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현직 안수(위임)목회자의 목회자추천서와 침례증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서류평가만 실시하므로 고사일 없음.
모집 규모 재외국민(2% 이내) 총 23명 이내(총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은 모집인원 제한 없이 모집단위별 적정인원 선발.
주관 입학처(재외국민 담당 별도 회선 운영)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은 별도 시행계획으로 운영돼요. 자격·서류·일정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대학 공식 요강을 확인하세요. (출처 2026-07-27 확인. 삼육대 입학처 재외국민 모집요강 페이지에 게시된 '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 PDF 원문 직접 판독.)
성적을 넣으면 아래 학과마다 여유·근접·도전(내신), 충족·경계·미충족(수능최저) 참고 라벨이 바로 붙고, 학과를 펼치면 전형별 상세 판정을 볼 수 있어요. 작년 합격선·수능최저를 알 수 있는 전형만 판정하며, 매년 경쟁률이 달라 합격을 보장하지 않아요 — 지원은 학교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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