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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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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해외 거주 특례2027학년도
지원 자격 유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준 · 전국 공통)
해외근무자 자녀 (3년 특례)정원 내 2% 이내
부모 중 1인 이상이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사업하고, 그 기간에 학생이 고교 1개 학년을 포함해 중·고 과정 중 통산 3개 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수료한 경우. 각 재학 학년마다 학생은 재학일수의 3/4 이상, 부모는 2/3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재외국민 전형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2년 특례)정원 외 (모집 제한 없음)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통산 12년, 학기로는 대개 23~24학기)을 모두 이수한 경우. 부모의 국적·해외 체류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이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정원 외 (모집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유형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외국인 (부모·본인 모두 외국 국적)정원 외 (모집 제한 없음)
학생 본인과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으나, 재학·거주 요건은 대학마다 다르다.
전형방법 재외국민(국외근무자의 자녀, 3년): 인문·자연계 필답시험 100%, 예·체능계 필답 40% + 면접평가(포트폴리오 등) 60%. 필답시험은 인문계 국어 50+영어 50, 자연계 국어 50+수학 50, 예·체능계 국어 100(과목당 60분, 2015 개정 교육과정 출제). 북한이탈주민·전 교육과정 이수자(12년): 인문계/자연계/자유전공학부 서류평가 100%(탐구역량 60%+진로역량 40% 정성평가), 예·체능계 면접평가 100%. 2027학년도부터 예·체능계 실기시험 폐지(면접평가로 대체), 북한이탈주민 필답·실기 폐지, 재외국민 단계별 전형 폐지.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호수별로 총점에서 1~10점 감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국제입학팀 별도 모집요강으로 선발.
🗓 일정 원서 7.7~7.9 · 고사 7.22 · 발표 8.31
모집 범위 인문계(문과·생활과학·사회과학·법과·경상·글로벌서비스·영어영문·미디어), 자연계(이과·공과·생활과학), 순헌칼리지 자유전공학부, 예·체능계(무용·음악·미술)가 참여. 재외국민 미선발 모집단위: 첨단공학부, 약학부, 자유전공학부, 체육교육과(교육학부는 1명 이내).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약학부 포함(3명), 체육교육과는 미선발. 필답시험·면접평가는 2026.7.22 동일자 실시(응시 대상: 재외국민 전원, 북한이탈주민·전 교육과정 이수자 중 예·체능계 지원자). 서류 업로드 기한은 2026.7.10 17:00로 원서접수 마감(7.9)과 다름.
모집 규모 재외국민은 입학정원의 2%인 43명(인문계 34·자연계 6·예체능계 3), 모집단위별 최대선발 가능인원은 입학정원의 10% 이내(교육학부 1명 이내). 북한이탈주민은 정원 외 제한 없음.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약학부 3명, 그 외 모집단위는 정원 외 제한 없음.
주관 입학처(입학정보센터);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국제입학팀 별도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은 별도 시행계획으로 운영돼요. 자격·서류·일정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대학 공식 요강을 확인하세요. (출처 2026-07-27 확인.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재외국민 모집요강 게시(2026-06-15) 첨부 PDF '2027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직접 판독.)

성적을 넣으면 아래 학과마다 여유·근접·도전(내신), 충족·경계·미충족(수능최저) 참고 라벨이 바로 붙고, 학과를 펼치면 전형별 상세 판정을 볼 수 있어요. 작년 합격선·수능최저를 알 수 있는 전형만 판정하며, 매년 경쟁률이 달라 합격을 보장하지 않아요 — 지원은 학교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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